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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Newsletter 제 11호 [외과대사영양학회 발전방향-보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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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대사영양학회 발전방향

외과대사영양학회 발전방향 – 보험위원회 


보험위원장,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외과 신동우




20세기 중반 서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된 병원 내 환자의 영양실조에 관한 관심과 치료를 위한 시도는 임상영양학, 영양치료라는 학술적, 중재치료적 용어의 탄생을 가져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몇몇 외과의사들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영양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Nutrition Support Team(NST)을 구성하여 자발적인 영양치료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관련연구를 위한 학회를 구성하고 학술활동을 통해 임상영양학의 발전을 꾀하고 NST의 구성과 그 활동에 대한 표준화, 교육 및 인증사업을 시행하여 ‘집중영양치료’에 대한 수가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2014년 8월부터 NST의 영양치료행위를 일당정액의 기준비급여 진찰료의 형태로 의료보험수가(집중영양치료료)를 인정받았다. “집중영양치료료”의 의료보험수가도입으로 각 의료기관에서는 교육을 통해 자격인증을 받은 팀원들로 NST를 구성하여 NST의 양적성장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실제로 2014년 이후 NST 수가청구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각 의료기관에서의 NST 양적성장, 그리고 그 활동의 안정화가 임상영양 측면에서환자들에게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갖는지, 그리고 양적인 성장 외에 NST활동의 내용과 질은 얼마나 향상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학술적 측면에서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보험수가 측면에서 그 효과성과 효율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이러한 검증을 통해 의료비 절감의 효과와 함께 더 나은 영양치료를 위한 행위개선과 추가적 의료행위, 신의료기술 등의 수가개발과 새로운 수가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집중영양치료료” 수가도입 6년이 지나면서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집중영양치료료”에 대한 수가분석과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루빨리 시작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경장영양 활성화를 위해서 경장영양과 관련된 소모품, 공급용 장치 등에 대한 급여 추진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경장영양제제는 약품으로 분류된 제제와 식대로 취급되는 제제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의해서 어정쩡하게 분류되어 있는 형편이고, 이의 해결을 위해 이미 10여년전부터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에서는 경장영양제제의 의료용식품(Medical Food)으로의 새로운 분류를 주장해 오고 있다. 경장영양을 위한 특수 경장튜브와 펌프 등의 장치는 수가산정 불가판정으로 시장에서 퇴출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고령화 추세로 우후죽순 생겨나는 노인요양병원에서는 영양공급 목적이 아닌 위장관 감압목적으로 사용되는 뻣뻣하고 굵은 실리콘튜브로 엉터리 경장영양 공급을 하고 있다. 이미 입증된 영양치료의 효과, 즉 합병증의 감소와 재원기간의 단축,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생각하면 참으로 역행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보험위원회는 병원 내 외과환자들이 겪는 영양실조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영양치료를 시작했던 선배외과의사들의 높은 열정과 뜻을 기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보상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