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회는 대한마취약리학회(Korean Society for Anesthetic Pharmacology)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마취약리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 학문적 발전을 장려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2. 마취약리학의 중요성을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홍보한다.
3. 마취약리학과 연관된 다른 전문적인 조직체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마취약리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3조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한다.
1. 마취약리학, 의학물리 및 수학에 대한 연구, 발표, 세미나, 학술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학술도서의 발간
3. 마취약리학, 의학물리 및 수학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보급
4. 국내외 유관 학회 및 단체와 학문적 유대 및 교류
5. 회원간의 친목 행사
6. 기타 학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 3 장 회 원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간호사회원,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본 학회 취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의 혹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의사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전공의 회원 - 본 학회 취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공의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3. 간호사회원 - 본 학회 취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간호사로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4. 일반회원 - 본 학회취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의료인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학회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의 기간은 연회비를 납부한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연회비는 전년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 칙 (개정안)
제 4 장 임 원
제7조 본 회의 임원 구성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 1명.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이사 - 15명 이내. 임기는 회장과 함께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 - 2명.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각종 회무를 집행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9조 이사는 이사회의 위원이 되며 상임이사로 선임될 수 있고 각 지부의 지부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은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 5 장 회 의 및 조 직
제12조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은 아래와 같다.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직제 개편 및 내규, 규정의 인준
4. 제반 회무의 집행
5.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6. 감사보고의 인준
7. 회원자격의 심사
8.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승인
9.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10. 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자격 및 추천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학회 운영, 발전을 위한 사항
제14조 이사회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5조 회장의 유고 시는 제19조의 상임이사 순으로 임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둔다. 상임이사는 기획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간행이사, 홍보이사, 정보이사, 보험이사, 국제협력이사, 총무이사로 한다. 각 이사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17조 각 이사 및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위원회 : 본 회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제반 업무
2. 재무위원회 :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
3. 학술위원회 : 본 회의 학술대회, 집담회, 세미나 및 기타 학술집회에 관한 업무
4. 간행위원회 : 본 회의 학술지 발간 및 교육자료에 관한 업무
5. 홍보위원회 : 본 회의 제반 홍보에 관한 업무
6. 정보위원회 : 마취약리학에 대한 정보 수집, 홈페이지 관리 등 IT에 관한 업무
7. 보험위원회 : 의료보험 등 보험과 관련된 제반 업무
8. 국제협력위원회 : 국제 협력 관계 업무
9. 총무이사 : 본 회의 사무실 운영과 각종 문서의 수발 및 보관 업무
10. 비상임이사 : 이사회의 구성과 회장이 위임하는 제반 업무
제18조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5 인 이내로 하고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9조 각 위원회는 내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내규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6 장 재 정
제20조 본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연회비
2. 본 회 사업에 따른 수입금
3. 개인 또는 단체의 후원금
4. 기타 소득
제21조 본 회의 재정 지출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1. 이사회의 비용
2. 학술활동 비용
3. 서적발간비용
4. 각 위원회 활동 비용
5. 기타 사업 비용
제22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 7 장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1996 년 5 월 15 일 창립총회의 인준 시부터 발효된다.
3. 본 개정 회칙은 1997 년 8 월 30 일 총회의 인준 후 시행한다.
4. 본 개정 회칙은 2008년 4월 19일 총회에서 인준 받고 대한의학회의 승인 후 시행한다. 대한정맥마취학회의 임원과 회원은 그대로 승계한다.
5. 본 개정 회칙은 2014년 4월 19일 총회에서 인준 후 시행한다. 이후 회칙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