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of Surgical Metabolism and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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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제규정

  • 회칙
  •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선정 규정
  • 연구과제 연구비 지급 규정
  • 윤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규정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회칙

2009년 9월 17일 제정
2016년 8월 27일 개정
2019년 9월 27일 개정
2021년 9월 1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이하 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The Korean Society of Surgical Metabolism and Nutrition (KSSMN)으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외과대사 및 영양학의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부)
학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학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
  2. 집담회와 강연회 등 학술활동
  3.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4. 회원의 학술연구 지원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
  6. 국제 교류
  7. 연구회의 설치
  8.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학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외과 대사영양 영역에 참여하는 모든 전문의로서 학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 납부 후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2. 준회원
    수련 과정의 의사나 의료 기관 종사자 또는 학회 발전에 이바지할 대한민국 과학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3. 명예회원
    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학회에 공로가 큰 사람으로서 상임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승인한 자
제6조 (입회)
학회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후에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7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 사업 및 회무 수행에 전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과 기타 의결권을 가진다.
  4. 준회원, 명예회원은 학술대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이 없다.
제8조 (징계)
  1.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명처분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징계절차에 회부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징계사유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제명된 자는 회원의 권리를 상실하고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제명된 자가 학회에 새로 입회하는 경우 회칙 제5조에 따른다.
제9조 (포상)
  1. 학회는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학술활동, 학회발전, 사회봉사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1. 학회에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상임이사 10명 이상, 감사 2명, 이사 (회원의 20% 내외)
  2. 학회는 약간 명의 자문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자문 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의 대표를 역임하였거나 학회의 발전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위촉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상임이사, 이사를 임명하고 상임 이사회를 주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로는 기획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재무이사, 보험이사, 총무이사, 정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필요 시 위원을 둘 수 있다.
  4. 회장은 학회 활동의 필요에 따라 일부 상임이사를 추가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의결권을 가진다. 의결된 사항은 상임 이사회의 의결에 우선한다.
  6. 감사는 학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상임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학회의 재정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상임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회장과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선)
  1.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상임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종류, 구성 및 소집)
  1. 정기 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학술 대회와 겸한다.
  2. 임시 총회는 필요 시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회장이나 이사회들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범유행 감염질환 같은 비상시에는 온라인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4. 총회는 제5조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5. 총회는 15일전, 임시 총회는 7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16조 (의결사항)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인준
  2. 회칙 변경
  3.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
제17조 (의결)
  1.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은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임원회

제18조 (임원회의 종류, 구성 및 소집)
  1. 임원회는 상임 이사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년 2회 정기 상임 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임시 상임 이사회를 소집한다.
  2. 이사회는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이사들의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상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범유행 감염질환 같은 비상시에는 온라인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 (의결사항)
상임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승인, 명예 회원의 추대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입출금 및 회비의 결정 및 변경
  4. 회장의 선출 및 임원의 보선
  5. 연구 회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제20조 (의결)
상임 이사회는 재적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 (재원)
  1. 재원은 입회비, 학술 대회 등록비, 연구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원은 재무이사가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관리한다.
제22조 (재산의 관리)
학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3조 (회계연도)
회계는 1년 단위로 하며 수지 결산은 총회일 전일을 기점으로 한다.
제24조 (예산 및 결산)
  1.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25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26조 (사무국)
  1. 학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27조 (회칙 개정)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8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지원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선정 규정


2017년 12 월 4일 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에서 공고하는 국제학회 참가자 지원 선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보조금의 명칭은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이라 한다.

제 3 조 (지급 대상자의 자격)
1. 본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이하 본회)
정회원에 한하며, 제출 시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학술대회의 연자 및 좌장(토론자), 논문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지원 가능
3.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제 4 조 (지원범위) 항공료, 숙박비, 등록비, 교통비 및 식비에 대해 실비 일부를 지원한다.
1. 항공료: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운임이며 귀국일자 확정요금
2. 숙박비: 학회 개최기간 및 최대 학회 기간 전후 1일 포함 (1박 최대 35만원)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 불포함)
3. 등록비: 사전 및 현장 등록비(사전등록 권장)
4. 교통비: 목적지까지의 대중교통실비, 공항-호텔간 왕복 현지 교통비 실비
5. 식비: 개인당 1식에 5만원, 1일 최대 15만원(단체 식비 인정 불가)
6. 최종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결정한다.

제 5 조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본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제 6 조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대회 참가지원 신청서 (별지서식 1)
2. 초록 채택 메일 및 발표 초록 사본

제 7 조 (심사기준 및 대상자 선정)
1. 회장이 지정하는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한다.

제 8 조 (결과보고)
국제학회 참가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자료를 학회로 제출한다.
1. 국제학회 참가 지원 지급 신청서 (별지서식 2)
2. 국제학회 참가여비 내역서 및 지원내역에 따른 영수증 (별지서식 3)
3. 본인 명의의 입금 통장사본

제 9 조 (보칙)
기타 보조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심사기준 및 대상자 선정 심사는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연구과제 연구비 지급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 발전을 위한 연구비 보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연구과제 연구비) 라고 한다.
제 3 조 (지급) 본 연구비 지급대상은 연구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고 연구비는 각 연제 당 500 ~ 2,000 만원 내외로 한다. 단, 연구비의 규모는 연구 내용에 대한 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조 (지급대상자의 자격)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정회원(공동연구자 포함)으로서 학술적으로 공로가 인정될 만한 연구 계획 및 업적이 있어야 한다. 동일한 연구과제로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비 또는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제 5 조 (구비서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대한외과대사 영양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연구 과제 계획서
3) 연구비 소요 예산서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등
제 6 조 (연구과제 심사) 연구과제 심사는 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연구이사,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 7 조
(연구과제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를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에 공고한다.
제 8 조 (연구비 지급) 연구비 지급은 계약서 작성 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연구비 50%는 연구과제 진행이 50% 되었을 시 연구자 요청에 의한 연구 중간보고 혹은 학술대회 중간보고 발표 등을 통해 연구위원회 동의 하에 지급한다.
제 9 조 (연구 중간보고) 중간보고서와 각 기관의 IRB 승인서, 연구비 중간 사용 내역서, 영수증 또는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연구 종료) 연구 종료 시 종료보고서 및 연구비 사용 내역서와 영수증 또는 지출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연구 기간) 연구과제 계약서 작성 시부터 학회지 투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연구 기간 연장) 연구자가 연구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연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연구위원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위원회는 연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심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연구 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 13 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연구결과는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하며,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지에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의 보조를 받았음을 밝혀서 게재하여야 한다.
제 14 조 (연구비 환수) 제4조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제12조 연구 기간, 제13조 연구비 수혜자 의무를 위배할 경우 연구비 전액을 환수한다.


부칙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따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의 임원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지정연구과제 선정리스트


연구비번호 연구과제명 소속 성명
2017년 응급 위장관수술 후 영양지원 현황 가천의대 이길재
국내 대형 병원 외과 입원 환자들에 대한 ERAS 프로그램 적용 및 실행 현황의 파악 및 분석 가톨릭의대 김은영
간, 담도, 췌장 외과 질환 환자의 영양상태 현황  동국의대 김홍범
간담췌 악성 종양 환자에서 수술 전의 근육감소증이 수술 후 영양 상태에 미치는 임상적 영향 성균관의대 한인웅
위절제술을 시행받은 위암환자에서 잔위용적이 근감소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코호트 연구 울산의대 이인섭 
2018년 복부 수술 환자의 수술 후 회복 및 합병증 예측 도구로서 수술 전 body plethysmography를 이용한 체성분 분석의 유용성에 대한 전향적 연구 전남의대 정오
장 천공으로 인한 수술 후 사망의 예후인자로서의 영양상태의 중요성 서울의대 오승영
고도비만 수술 후 나타나는 미네랄, 비타민의 변화에 대한 연구 차의대 박종섭
위절제술 직후 영양공급에 관한 연구  성균관의대 배재문
2020년 위암 수술 후 고단백 강조 영양교육이 수술 후 제지방 체중감소 예방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의대 김동진
국내 외과계중환자실의 경장영양 치료 현황: 다기관 전향적 관찰 연구 울산의대 이학재
소화기계 암으로 근치적 위장관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의 장기 체중 변화 양상 분석 및 수술 후 체중 감소 예측 모델의 개발 서울의대 이혁준
노쇠가 동반된 노인 환자에서 복부 수술 전 선제적 운동프로그램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충남의대 김진수
2021년 수술 전후 대사-영양 중재의 평가 도구로서 한국어판 위장관 삶의 질 척도 개발 및 대장절제 환자군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다기관, 전향적, 관찰  연구 서울의대 오흥권
췌십이지장절제술 후 비알코올성간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 후향적 다기관공동연구 서울보라매병원 임창섭
2021 소화기 종양 환자의 수술 전후 영양 지원 시행 및 인식에 대한 전국 조사 성균관의대 최민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 표본자료를 활용한 국내 영양지원 처방 실태분석 성균관의대 이상훈
영양 지원 및 치료의 질 평가 도구 개발과 이를 이용한 국내 영양 지원 및 치료 현황 파악  가톨릭의대 유한모
복강경 담낭 절제술 환자에서 고탄수화물 금식 보조 음료 섭취에 따른 환자의 회복 및 만족도에 관한 전향적 설문지 연구 서울의대 김홍범
2022년 소아청소년 환자의 수술 전후영양 지원 시행 및 인식에 대한 전국 조사 및 분석 서울의대 고다영
비출혈성 빈혈이 발생한 중환자에서 적혈구 제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정맥투여 철분제의효과: 선행 연구 성균관의대 박치민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윤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규정


제정일: 2023년 9월 8일
제 1조 (윤리위원회 역할)
1. 교육
가.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회원이 진료함에 있어 의료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평가 보완하도록 한다.
나. 교육 내용은 관련 법률과 의료윤리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해당 기관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교육 시기 및 방법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대사 영양 관련 의료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언한다.
3.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합한 의료윤리를 제안하고 확산한다.
4. 심의
회원 개인의 도덕성을 향상, 업무지침의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 논의를 하고, 학회 정책의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조언 을 한다.

제 2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소집 조건, 의결사항)
1.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본 학회 이사회 내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그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가. 위원장: 본 학회의 회장이 위원장(당연직)이 된다.
나. 간사: 윤리위원회의 이사가 담당한다.
다. 위원: 본 학회의 이사회 전원으로 구성된다. 필요에 따라 외부 자문위원, 법률 자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 며, 자문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2. 회의 소집 조건 및 의결사항
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나.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삼 분의 이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 징계와 관련된 사안은 출석위원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외의 사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한다.
라.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조사절차에서 제외된다. 윤리 위반 행위로 보고 된 회원(이하, ‘피제소인’)이 기피하는 위원이 있을 때, 기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3조 (징계 절차의 세부규정)
1. 징계의 신청
가. 징계 신청을 한 사람(또는 단체)은 제소인, 징계 신청의 대상자는 피제소인으로 칭한다.
나. 제소인의 실명 제소를 원칙으로 한다. (익명 제소의 경우는 피제소인과 징계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고 공공에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사전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다. 제소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은 피제소인을 포함하여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라. 피제소인은 학회 회원에 한한다.
마. 징계 신청은 개인이나 단체, 기타 유관 학회에서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사무실(또는 홈페이지)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다.
바. 징계 건의 발생일이 10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하며, 미성년과 관련된 징계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사전 조사
가. 징계 신청이 접수되면 윤리위원회 이사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2인의 조사위원을 구성하여 사전 조사를 통해 징계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한다.
나. 조사위원은 조사 활동 결과를 윤리위원회 이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조사 활동 결과 윤리위원회에서 사전에 고지한 윤리지침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피제소인에게 서면 통보를 통하여 청문 심사 절차를 개시한다.
라. 사전 조사의 기간 및 피제소인 통보는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3. 징계 과정
가. 피제소인은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징계사유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 이사회에서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피제소인의 신분을 비밀로 한다.
다. 징계 과정에서 얻은 제소인과 피제소인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4. 징계 사유
가. 학회 회칙 위반: 회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회비 납부를 포함하여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나. 의사 윤리 위배 행위
i. 비학문적 근거의 의료행위
ii. 비윤리적 의료행위
iii. 영리나 사익 등 금전적인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다. 협회의 명예 훼손 행위
라. 타 회원의 명예 훼손 행위
마. 회원 본인의 심신 미약(음주, 약물 등)으로 환자에게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지속하는 행위
5. 징계 종류
징계는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윤리위원회의 청문 심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최종 집행하며 피제소인에 대한 제명처분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친다. 징계 결과를 피제소인과 제소인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가. 경고
i. 문서통보 : 이사장의 이름으로 서면으로 피제소인에게 통보.
ii. 공개장소(학회 등)에서의 서면 사과
나. 회원 자격 정지
i. 기간: 1개월 ~ 3년
다. 회원 자격 제명
i. 제명된 자는 학회 회원의 권리를 상실하고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ii. 제명된 회원이 학회 회원으로 재가입 할 때에는 경우에는 본회의 회칙 제5조에 따른다.
라. 추가 조치: 이사회의 징계 결정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i. 명령: 교육 명령, 치료 명령, 지도 감독명령 이행 후 증명 확인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
ii.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iii. 학회지 등재 취소나 연구비 수혜 반환
6. 이의 신청 절차
피제소인은 징계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한다.
7. 징계 결과에 대한 정보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 내용과 범위,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8.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 관련 사항은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