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윤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규정
제정일: 2023년 9월 8일
제 1조 (윤리위원회 역할)
1. 교육
가.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회원이 진료함에 있어 의료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평가 보완하도록 한다.
나. 교육 내용은 관련 법률과 의료윤리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해당 기관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교육
시기 및 방법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대사 영양 관련 의료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언한다.
3.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합한 의료윤리를 제안하고 확산한다.
4. 심의
회원 개인의 도덕성을 향상, 업무지침의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 논의를 하고, 학회 정책의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조언
을 한다.
제 2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소집 조건, 의결사항)
1.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본 학회 이사회 내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그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가. 위원장: 본 학회의 회장이 위원장(당연직)이 된다.
나. 간사: 윤리위원회의 이사가 담당한다.
다. 위원: 본 학회의 이사회 전원으로 구성된다. 필요에 따라 외부 자문위원, 법률 자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
며, 자문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2. 회의 소집 조건 및 의결사항
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나.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삼 분의 이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 징계와 관련된 사안은 출석위원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외의 사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한다.
라.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조사절차에서 제외된다. 윤리 위반 행위로 보고
된 회원(이하, ‘피제소인’)이 기피하는 위원이 있을 때, 기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3조 (징계 절차의 세부규정)
1. 징계의 신청
가. 징계 신청을 한 사람(또는 단체)은 제소인, 징계 신청의 대상자는 피제소인으로 칭한다.
나. 제소인의 실명 제소를 원칙으로 한다. (익명 제소의 경우는 피제소인과 징계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고
공공에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사전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다. 제소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은 피제소인을 포함하여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라. 피제소인은 학회 회원에 한한다.
마. 징계 신청은 개인이나 단체, 기타 유관 학회에서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사무실(또는 홈페이지)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다.
바. 징계 건의 발생일이 10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하며, 미성년과 관련된 징계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사전 조사
가. 징계 신청이 접수되면 윤리위원회 이사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2인의 조사위원을 구성하여 사전 조사를 통해
징계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한다.
나. 조사위원은 조사 활동 결과를 윤리위원회 이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조사 활동 결과 윤리위원회에서 사전에 고지한 윤리지침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피제소인에게
서면 통보를 통하여 청문 심사 절차를 개시한다.
라. 사전 조사의 기간 및 피제소인 통보는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3. 징계 과정
가. 피제소인은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징계사유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 이사회에서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피제소인의 신분을 비밀로 한다.
다. 징계 과정에서 얻은 제소인과 피제소인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4. 징계 사유
가. 학회 회칙 위반: 회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회비 납부를 포함하여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나. 의사 윤리 위배 행위
i. 비학문적 근거의 의료행위
ii. 비윤리적 의료행위
iii. 영리나 사익 등 금전적인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다. 협회의 명예 훼손 행위
라. 타 회원의 명예 훼손 행위
마. 회원 본인의 심신 미약(음주, 약물 등)으로 환자에게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지속하는 행위
5. 징계 종류
징계는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윤리위원회의 청문 심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최종 집행하며
피제소인에 대한 제명처분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친다. 징계 결과를 피제소인과
제소인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가. 경고
i. 문서통보 : 이사장의 이름으로 서면으로 피제소인에게 통보.
ii. 공개장소(학회 등)에서의 서면 사과
나. 회원 자격 정지
i. 기간: 1개월 ~ 3년
다. 회원 자격 제명
i. 제명된 자는 학회 회원의 권리를 상실하고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ii. 제명된 회원이 학회 회원으로 재가입 할 때에는 경우에는 본회의 회칙 제5조에 따른다.
라. 추가 조치: 이사회의 징계 결정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i. 명령: 교육 명령, 치료 명령, 지도 감독명령 이행 후 증명 확인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
ii.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iii. 학회지 등재 취소나 연구비 수혜 반환
6. 이의 신청 절차
피제소인은 징계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한다.
7. 징계 결과에 대한 정보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 내용과 범위,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8.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 관련 사항은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