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희귀질환의 ICD-11 사용에 관한 WHO의 Webinar 개최 소식 공유
1. 우리 청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1952년이후)를 작성·고시하고 있으며,
2. 세계보건기구에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의 국내 이행에 관한 책임기관으로 통계청의
보건분류 담당자를 지정("20년 5월)하였습니다.
3. 이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개최 예정인 ICD-11에 대한 Webinar 소식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세미나명: ICD-11 use for Rare Diseases
·주요내용: Introduction to ICD-11
Orphanet and ICD-11
Coding rare disease with ICD-11
Q & A session
나. 개최일시
·(중앙유럽표준시) 2022.9.27.(화) 14:00-15:00
·(우리나라 시각) 2022.9.27.(화) 21:00-22:00
다. 링크연결
·세미나 참여: https://who.zoom.us/j/
·ICD-11 정보: https://www.who.int/standards/
라. 유의사항
·국내 시행 중인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21년-2025년 시행)의 작성 기준은
10차 국제질병분류(ICD-10)임.
·ICD-11은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시행(2028년부터)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