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및 학술상

  • 연구과제 연구비 지급 규정
  • 중외학술상 규정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연구과제 연구비 지급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 발전을 위한 연구비 보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연구과제 연구비) 라고 한다.
제 3 조 (지급) 본 연구비 지급대상은 연구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고 연구비는 각 연제 당 500 ~ 2,000 만원 내외로 한다. 단, 연구비의 규모는 연구 내용에 대한 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조 (지급대상자의 자격)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정회원(공동연구자 포함)으로서 학술적으로 공로가 인정될 만한 연구 계획 및 업적이 있어야 한다. 동일한 연구과제로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비 또는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제 5 조 (구비서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대한외과대사 영양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연구 과제 계획서
3) 연구비 소요 예산서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등
제 6 조 (연구과제 심사) 연구과제 심사는 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연구이사,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 7 조
(연구과제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를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에 공고한다.
제 8 조 (연구비 지급) 연구비 지급은 계약서 작성 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연구비 50%는 연구과제 진행이 50% 되었을 시 연구자 요청에 의한 연구 중간보고 혹은 학술대회 중간보고 발표 등을 통해 연구위원회 동의 하에 지급한다.
제 9 조 (연구 중간보고) 중간보고서와 각 기관의 IRB 승인서, 연구비 중간 사용 내역서, 영수증 또는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연구 종료) 연구 종료 시 종료보고서 및 연구비 사용 내역서와 영수증 또는 지출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연구 기간) 연구과제 계약서 작성 시부터 학회지 투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연구 기간 연장) 연구자가 연구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연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연구위원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위원회는 연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심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연구 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 13 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연구결과는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하며,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지에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의 보조를 받았음을 밝혀서 게재하여야 한다.
제 14 조 (연구비 환수) 제4조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제12조 연구 기간, 제13조 연구비 수혜자 의무를 위배할 경우 연구비 전액을 환수한다.


부칙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따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의 임원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지정연구과제 선정리스트


연구비번호 연구과제명 소속 성명
2017년 응급 위장관수술 후 영양지원 현황 가천의대 이길재
국내 대형 병원 외과 입원 환자들에 대한 ERAS 프로그램 적용 및 실행 현황의 파악 및 분석 가톨릭의대 김은영
간, 담도, 췌장 외과 질환 환자의 영양상태 현황  동국의대 김홍범
간담췌 악성 종양 환자에서 수술 전의 근육감소증이 수술 후 영양 상태에 미치는 임상적 영향 성균관의대 한인웅
위절제술을 시행받은 위암환자에서 잔위용적이 근감소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코호트 연구 울산의대 이인섭 
2018년 복부 수술 환자의 수술 후 회복 및 합병증 예측 도구로서 수술 전 body plethysmography를 이용한 체성분 분석의 유용성에 대한 전향적 연구 전남의대 정오
장 천공으로 인한 수술 후 사망의 예후인자로서의 영양상태의 중요성 서울의대 오승영
고도비만 수술 후 나타나는 미네랄, 비타민의 변화에 대한 연구 차의대 박종섭
위절제술 직후 영양공급에 관한 연구  성균관의대 배재문
2020년 위암 수술 후 고단백 강조 영양교육이 수술 후 제지방 체중감소 예방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의대 김동진
국내 외과계중환자실의 경장영양 치료 현황: 다기관 전향적 관찰 연구 울산의대 이학재
소화기계 암으로 근치적 위장관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의 장기 체중 변화 양상 분석 및 수술 후 체중 감소 예측 모델의 개발 서울의대 이혁준
노쇠가 동반된 노인 환자에서 복부 수술 전 선제적 운동프로그램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충남의대 김진수
2021년 수술 전후 대사-영양 중재의 평가 도구로서 한국어판 위장관 삶의 질 척도 개발 및 대장절제 환자군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다기관, 전향적, 관찰  연구 서울의대 오흥권
췌십이지장절제술 후 비알코올성간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 후향적 다기관공동연구 서울보라매병원 임창섭
2021 소화기 종양 환자의 수술 전후 영양 지원 시행 및 인식에 대한 전국 조사 성균관의대 최민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 표본자료를 활용한 국내 영양지원 처방 실태분석 성균관의대 이상훈
영양 지원 및 치료의 질 평가 도구 개발과 이를 이용한 국내 영양 지원 및 치료 현황 파악  가톨릭의대 유한모
복강경 담낭 절제술 환자에서 고탄수화물 금식 보조 음료 섭취에 따른 환자의 회복 및 만족도에 관한 전향적 설문지 연구 서울의대 김홍범
2022년 소아청소년 환자의 수술 전후영양 지원 시행 및 인식에 대한 전국 조사 및 분석 서울의대 고다영
비출혈성 빈혈이 발생한 중환자에서 적혈구 제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정맥투여 철분제의효과: 선행 연구 성균관의대 박치민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 중외 학술상" 규정


2010년 3월 20일 제정
2017년 2월 22일 개정
2021년 1월 26일 재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 중외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고 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급대상자)
본 학술상은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국제학술대회에 발표된 자유연제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 3조 (심사위원회)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국제학술대회 학술위원장 및 학술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4조 (수상인원 및 상금)
본 상의 수상인원 및 상금은 총 500만원 범위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5조 (수혜자의 의무)
수상자는 관련 논문을 수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Surgical Metabolism and Nutrition”에 게재하여야 하며, 위반시 학술상 취소 및 상금을 환수한다. 단, 2년 이내에 게재하지 못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추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 6조(부칙)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와 심사위원회 회의 결의에 따라 내규로 정할 수 있다. 학술대회에서 추가로 수상할 수 있는 학술상은 중외학술상 이외에 원칙적으로 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