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지원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선정 규정
2017년 12 월 4일 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에서 공고하는 국제학회 참가자 지원 선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보조금의 명칭은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이라 한다.
제 3 조 (지급 대상자의 자격)
1. 본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이하 본회)
정회원에 한하며, 제출 시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학술대회의 연자 및 좌장(토론자), 논문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지원 가능
3.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제 4 조 (지원범위) 항공료, 숙박비, 등록비, 교통비 및 식비에 대해 실비 일부를 지원한다.
1. 항공료: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운임이며 귀국일자 확정요금
2. 숙박비: 학회 개최기간 및 최대 학회 기간 전후 1일 포함 (1박 최대 35만원)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 불포함)
3. 등록비: 사전 및 현장 등록비(사전등록 권장)
4. 교통비: 목적지까지의 대중교통실비, 공항-호텔간 왕복 현지 교통비 실비
5. 식비: 개인당 1식에 5만원, 1일 최대 15만원(단체 식비 인정 불가)
6. 최종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결정한다.
제 5 조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본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제 6 조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대회 참가지원 신청서 (별지서식 1)
2. 초록 채택 메일 및 발표 초록 사본
제 7 조 (심사기준 및 대상자 선정)
1. 회장이 지정하는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한다.
제 8 조 (결과보고)
국제학회 참가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자료를 학회로 제출한다.
1. 국제학회 참가 지원 지급 신청서 (별지서식 2)
2. 국제학회 참가여비 내역서 및 지원내역에 따른 영수증 (별지서식 3)
3. 본인 명의의 입금 통장사본
제 9 조 (보칙)
기타 보조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심사기준 및 대상자 선정 심사는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