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및 제규정 Regulation

  • 회칙
  •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선정 규정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회칙


2009년 9월 17일 제정
2016년 8월 27일 개정
2019년 9월 27일 개정
2021년 9월 1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이하 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The Korean Society of Surgical Metabolism and Nutrition (KSSMN)으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외과대사 및 영양학의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부)
학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학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
  2. 집담회와 강연회 등 학술활동
  3.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4. 회원의 학술연구 지원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
  6. 국제 교류
  7. 연구회의 설치
  8.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학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외과 대사영양 영역에 참여하는 모든 전문의로서 학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 납부 후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2. 준회원
    수련 과정의 의사나 의료 기관 종사자 또는 학회 발전에 이바지할 대한민국 과학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3. 명예회원
    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학회에 공로가 큰 사람으로서 상임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승인한 자
제6조 (입회)
학회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후에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7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 사업 및 회무 수행에 전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과 기타 의결권을 가진다.
  4. 준회원, 명예회원은 학술대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이 없다.
제8조 (징계)
  1.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명처분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징계절차에 회부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징계사유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제명된 자는 회원의 권리를 상실하고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제명된 자가 학회에 새로 입회하는 경우 회칙 제5조에 따른다.
제9조 (포상)
  1. 학회는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학술활동, 학회발전, 사회봉사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1. 학회에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상임이사 10명 이상, 감사 2명, 이사 (회원의 20% 내외)
  2. 학회는 약간 명의 자문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자문 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의 대표를 역임하였거나 학회의 발전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위촉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상임이사, 이사를 임명하고 상임 이사회를 주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로는 기획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재무이사, 보험이사, 총무이사, 정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필요 시 위원을 둘 수 있다.
  4. 회장은 학회 활동의 필요에 따라 일부 상임이사를 추가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의결권을 가진다. 의결된 사항은 상임 이사회의 의결에 우선한다.
  6. 감사는 학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상임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학회의 재정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상임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회장과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선)
  1.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상임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종류, 구성 및 소집)
  1. 정기 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학술 대회와 겸한다.
  2. 임시 총회는 필요 시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회장이나 이사회들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범유행 감염질환 같은 비상시에는 온라인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4. 총회는 제5조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5. 총회는 15일전, 임시 총회는 7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16조 (의결사항)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인준
  2. 회칙 변경
  3.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
제17조 (의결)
  1.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은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임원회

제18조 (임원회의 종류, 구성 및 소집)
  1. 임원회는 상임 이사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년 2회 정기 상임 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임시 상임 이사회를 소집한다.
  2. 이사회는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이사들의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상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범유행 감염질환 같은 비상시에는 온라인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 (의결사항)
상임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승인, 명예 회원의 추대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입출금 및 회비의 결정 및 변경
  4. 회장의 선출 및 임원의 보선
  5. 연구 회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제20조 (의결)
상임 이사회는 재적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 (재원)
  1. 재원은 입회비, 학술 대회 등록비, 연구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원은 재무이사가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관리한다.
제22조 (재산의 관리)
학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3조 (회계연도)
회계는 1년 단위로 하며 수지 결산은 총회일 전일을 기점으로 한다.
제24조 (예산 및 결산)
  1.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25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26조 (사무국)
  1. 학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27조 (회칙 개정)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8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지원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선정 규정


2017년 12 월 4일 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에서 공고하는 국제학회 참가자 지원 선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보조금의 명칭은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이라 한다.

제 3 조 (지급 대상자의 자격)
1. 본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이하 본회)
정회원에 한하며, 제출 시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학술대회의 연자 및 좌장(토론자), 논문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지원 가능
3.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제 4 조 (지원범위) 항공료, 숙박비, 등록비, 교통비 및 식비에 대해 실비 일부를 지원한다.
1. 항공료: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운임이며 귀국일자 확정요금
2. 숙박비: 학회 개최기간 및 최대 학회 기간 전후 1일 포함 (1박 최대 35만원)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 불포함)
3. 등록비: 사전 및 현장 등록비(사전등록 권장)
4. 교통비: 목적지까지의 대중교통실비, 공항-호텔간 왕복 현지 교통비 실비
5. 식비: 개인당 1식에 5만원, 1일 최대 15만원(단체 식비 인정 불가)
6. 최종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결정한다.

제 5 조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본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제 6 조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대회 참가지원 신청서 (별지서식 1)
2. 초록 채택 메일 및 발표 초록 사본

제 7 조 (심사기준 및 대상자 선정)
1. 회장이 지정하는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한다.

제 8 조 (결과보고)
국제학회 참가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자료를 학회로 제출한다.
1. 국제학회 참가 지원 지급 신청서 (별지서식 2)
2. 국제학회 참가여비 내역서 및 지원내역에 따른 영수증 (별지서식 3)
3. 본인 명의의 입금 통장사본

제 9 조 (보칙)
기타 보조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심사기준 및 대상자 선정 심사는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