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및「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안내 파일첨부 [대의협 제841-12055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및「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안내.pdf1) 230102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일부개정안.hwp2) 230102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개정전문).hwp3) 230102_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4) 230102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