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에 언급된 상대가치 3차 개편 방안(의료기관 종별가산율 개편안)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파일첨부 필수의료 상대가치 3차개편 설명자료-kma-230201 (1).pdf(대의협 제811-13314호)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상대가치 3차 개편 관련 사항 안내 (종별가산율 개편 관련)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