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개정ᆞ발령한 바, 이에 안내해드립니다.※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조항, 명칭 및 상병코드 등 현행화, 시행규칙 설명 순서에 따라 처방전 서식 순서 변경, 환자 등록신청서의 동일한 처리절차의 일원화 등 일부개정 세부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파일첨부 [대의협 제821-13230호]「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2).pdf[대의협 제821-13230호]「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직인생략) (1).hwp붙임1. (2023-021)_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고시안 (1).hwp붙임2. (2023-021)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_고시개정_전문 (1).hwp